수입 동물성 식품 안전 검사 기관 변경 2026년 09월 01일부터 시행

2026년 08월 20일, 제6지역 축산수의지청은 식품용 수입 동물성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 등록 서류 처리 권한 이관에 관한 안내 공문 제406/CNTYV6-TH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시행 시점:

2026년 09월 01일부터 농업농촌개발부의 새 규정인 통지문 제22/2026/TT-BNNPT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2. 검사 권한 변경:

일반 검사 및 엄격 검사 방식에 따른 수입 동물성 제품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배정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이 수행합니다.

3. 제6지역 5 ·시의 서류 접수 기관:

  • 호치민시: 식품안전청
  • 떠이닌성: 농업농촌개발국
  • 동나이성: 농업농촌개발국
  • 동탑성: 축산수의지청
  • 럼동성: 축산수의지청

4. 애로사항 해결 지원

시행 과정에서 기업이 식품 안전 검사 등록 서류 접수 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제6지역지청 산하 국경 관문 동물검역소에 직접 연락하여 협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바이-빈히엡 관문 검역소: 응우옌 응옥 꾸이 씨(소장) – 전화번호: 0903369929
  • 해항 관문 검역소: 응우옌 호앙 떤 씨(부소장) – 전화번호: 0913745445
  • 떤선녓 공항 관문 검역소: 응우옌 낌 중 씨(부소장) – 전화번호: 0985556093

(2026 08 20일자 공문 406/CNTYV6-TH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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