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8일, 관세청은 가공 활동 관련 통관 절차 안내에 관한 공문 제20518/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세 안내 사항입니다:
1. 물품 수탁가공 조건의 명확한 확인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상업적 가공 활동은 상법 제178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수탁가공자가 위탁가공자의 원재료 및 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요구되는 하나 또는 여러 생산 공정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및 수탁가공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상법 제181조 및 제182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율됩니다.
2. 외국 상인을 위한 물품 수탁가공 활동 관리
- 일반 합법 물품: 수출입 금지 또는 수출입 일시 중단 품목 목록에 속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상인은 수탁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허가증에 따른 수출입 물품: 기업은 산업무역부 장관으로부터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금지 또는 일시 중단 물품: 해외 소비를 위해 외국 상인에게 가공을 해주는 활동은 정부 총리의 승인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외국 파트너를 위한 가공 유형에 대한 통관 절차
다음 전문 법률 문서에 따라 능동적으로 연구하고 동기화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2015년 01월 21일자 정부 제08/2015/NĐ-CP호 시행령 제6절, 2025년 06월 30일자 제167/2025/NĐ-CP호 시행령에 의해 개정보완됨
- 2015년 03월 25일자 재정부 제38/2015/TT-BTC호 통지문 제3장, 2025년 12월 18일자 제121/2025/TT-BTC호 통지문에 의해 개정보완됨
(2026년 08월 18일자 공문 제20518/CHQ-GSQL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