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C/O) 제출에 관한 안내

2026년 9월 14일, 베트남 관세청은 EVFTA 협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애로사항 처리를 안내하는 공문 제21655/CHQ-GSQL호를 공포하였다.

1.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점

수입물품에 대한 보완서류 및 원산지 입증서류의 제출 시점은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행한다.

기업은 관세 특혜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서류 제출기한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EVFTA 양식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EVFTA 양식 원산지증명서는 시행규칙 제14/2026/TT-BCT호에 규정된 형식 및 원산지 규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한다.

3. 절차를 이행하는 세관지서에 직접 문의

관세청은 기업이 해당 화물의 수입절차를 이행하는 세관당국에 직접 문의하여 실제 서류별로 구체적인 처리 안내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6년 9월 14일자 공문 제21655/CHQ-GSQL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FTA 및 C/O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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