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세율 오신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

2026년 9월 10일, 제3지역 세관지서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의 세율 오신고 행위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공문 제8869/HQKV3-NVHQ호를 공포하였다.

세관당국의 법적 분석

  •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지연가산금 면제: 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금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 기업은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재해, 전염병, 화재, 돌발 사고 등)로 인한 물적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납부지연가산금 면제를 검토받을 수 있다.
  • 법인은 자신이 야기한 모든 행정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12년 행정위반처벌법에 따라 기업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법령은 불가항력적 사건·긴급피난 상황, 처벌시효의 도과,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이 이미 해산·파산한 경우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만 처벌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10일자 공문 제8869/HQKV3-NVHQ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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