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베트남 관세청은 통관절차 진행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원본라벨 표시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공문 제21814/CHQ-GSQL호를 공포하였다.
1. 통관 시 원본라벨에 관한 규정
정부시행령 제37/2026/NĐ-CP호 제42조 제2항에 따라, 통관절차 이행 시 수입물품의 원본라벨에는 다음 내용이 (베트남어 또는 외국어로) 빠짐없이 표시되어야 한다.
- 물품명
- 물품의 원산지
- 해외에서 물품을 제조하거나 물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관·개인의 명칭 및 주소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의사항: 통관절차 이행 시점에 원본라벨에 물품의 원산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원본라벨에 의무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의 결과
통관절차 이행 시 수입화물의 원본라벨에 원산지 정보 또는 의무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수입물품의 라벨 표시 위반에 대하여 정부시행령 제119/2017/NĐ-CP호 제31조 제8항(정부시행령 제126/2021/NĐ-CP호 제1조 제54항으로 개정·보완)에 규정된 원상회복 조치를 확인한다.
- 해당 화물의 수입절차를 이행하는 세관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권한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안내받는다.
(2026년 9월 16일자 공문 제21814/CHQ-GSQL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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