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체 생산한 반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안내

2026년 9월 1일, 베트남 수출입국은 수출생산 체인 내 반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입증서류 및 원산지 누적 규정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는 공문 제1163/XNK-XXHH호를 공포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판(HS코드 8507.90.19)의 원산지 판정

  • 비특혜 원산지 규정: 시행규칙 제44/2023/TT-BCT호 부록 I에 규정된 “LVC 30% 또는 CTH” 기준을 적용한다. 생산공정은 정부시행령 제31/2018/NĐ-CP호 제9조에 따른 “단순 가공·처리 공정”을 초과하여야 한다.
  • 특혜 원산지 규정(EVFTA 협정): 시행규칙 제14/2026/TT-BCT호 부록 II에 따라, ex 제85류에 대한 개별 기준은 “해당 제품이 속한 호를 제외한 모든 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할 것, 또는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 가격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공공정 역시 시행규칙 제14/2026/TT-BCT호 제10조에 따른 단순 가공 초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자체 생산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서류

축전지 제조를 위한 후속 공정에 사용되는 국내 생산 납판의 경우, C/O 발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C/O 발급서류를 완비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에 첨부된 부록 X 양식에 따른 물품 원산지 신고·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재료의 누적

비특혜 C/O(양식 B)에 대한 원산지 재료의 누적은 정부시행령 제31/2018/NĐ-CP호, 시행규칙 제05/2018/TT-BCT호 및 시행규칙 제44/2023/TT-BCT호에 따라 이행한다.

특혜 C/O의 경우에는 베트남이 가입한 해당 FTA 협정에 따라 이행한다.

(2026년 9월 1일자 공문 제1163/XNK-XXHH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FTA 및 C/O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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