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차 가공 목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안내

2026년 08월 20일, 관세청은 수입 1차 가공 목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적용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공문 제20691/CHQ-NVTHQ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정책: 수입 통상적인 1차 가공 목재는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수입 단계에서 통상적인 1차 가공만 거친 재배목조림목 제품인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5 1항에 따름)

  • 통상적인 1 가공 목재의 분류: 원목 제재목, 표면이 거친 각재(대패질/마감처리 되지 않음); 판재로 압착되지 않은 박피목/베니어; 목재 칩; 및 목재 부산물(톱밥, 나무껍질, 자투리목, 슬라브, 대패밥)이 포함됩니다.

(통지문 84/2025/TT-BNNMT 20 1항에 따름)

  • 제품이 통상적인 1차 가공인지 심층 가공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농업환경부의 감정 및 판정을 위해 제품 생산 공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6 08 20일자 공문 20691/CHQ-NVTHQ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