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 관세청은 수입 1차 가공 목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적용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공문 제20691/CHQ-NVTHQ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정책: 수입 통상적인 1차 가공 목재는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수입 단계에서 통상적인 1차 가공만 거친 재배목조림목 제품인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5조 제1항에 따름)
- 통상적인 1차 가공 목재의 분류: 원목 제재목, 표면이 거친 각재(대패질/마감처리 되지 않음); 판재로 압착되지 않은 박피목/베니어; 목재 칩; 및 목재 부산물(톱밥, 나무껍질, 자투리목, 슬라브, 대패밥)이 포함됩니다.
(통지문 제84/2025/TT-BNNMT호 제20조 제1항에 따름)
- 제품이 통상적인 1차 가공인지 심층 가공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농업환경부의 감정 및 판정을 위해 제품 생산 공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08월 20일자 공문 제20691/CHQ-NVTHQ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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