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국의 공문 제17845/CHQ-GSQL호(2026년 6월 23일)에 대한 답변으로, 농업환경부(BNNMT)는 2개 수입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ATTP) 검사 권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국 홍삼 추출 분말(Korean Red Ginseng Extract Powder) — 신고 HS 코드 1302.19.90.
- 식물성 크림 분말(Vegetable Fat Powder N40) — 신고 HS 코드 2106.90.99.
권한 결정 원칙
식품안전 관리 권한은 기업이 신고한 HS 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화물 서류(품명, 본질, 성분, 용도, 사용 목적, 자진 공표 서류 및 화물 라벨)와 대조해야 한다 — 시행령 15/2018/NĐ-CP호 부록 III 및 시행규칙 01/2024/TT-BNNPTNT호에 따름.
1. 한국 홍삼 추출 분말 (HS 1302.19.90)
- 원칙적으로: 시행령 15/2018/NĐ-CP호 부록 III 및 시행규칙 01/2024/TT-BNNPTNT호 부록 II에 따라 농업환경부 관리 대상이다(보건부가 관리하는 약재/건강기능식품 제품은 제외).
- 유의할 점: 시행규칙 09/2024/TT-BYT호(목록 11, 순번 251)는 “생/건조 상태로 절단·분쇄되었거나 분말 형태인 인삼”을 수출입 의약품용 약재로 규정하며, HS 코드는 1211.20.90이다.
- 결과: 해당 품목이 농업환경부 또는 보건부 소관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화물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며, 신고 HS 코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2. 식물성 크림 분말 Vegetable Fat Powder N40 (HS 2106.90.99)
- 결론: 농업환경부 관리 제품 목록(시행령 15/2018/NĐ-CP호 부록 III)에 속하지 않는다.
-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관: 산업무역부(가공유, 식물성 기름, 분말/전분 그룹 — 시행령 15/2018/NĐ-CP호 부록 IV; 결정 1182/QĐ-BCT호); 산업무역부 소관이 아니면 보건부 소관이다(시행령 15/2018/NĐ-CP호 부록 II 제6항).
- 명확히 해야 할 사항: 성분, 본질, 용도, 사용 목적, 화물 라벨 및 자진 공표 서류를 확인하여 올바른 관리 기관을 결정해야 한다.
(출처: 공문 제8190/BNNMT-TTV호 2026년 7월 22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