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수입 후 재수출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2026년 7월 23일, 세관총국은 임시 수입 후 재수출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 제19280/CHQ-NVTHQ호를 발표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관 절차에 관하여

임시 수입 후 재수출이란 화물을 국외 또는 특별 구역에서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수입 절차를 진행한 후, 해당 화물을 베트남 밖으로 반출하는 수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 수입 후 재수출의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투자·생산·건설·시험·연구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시공 수단, 운송 수단, 금형; 수리·정비를 위한 선박, 항공기; 교체·수리를 위한 부품, 예비품; 박람회, 전시회, 제품 소개에 사용되는 화물; 일정 기한 내 업무에 사용되는 화물; 보증·수리·교체를 위한 화물 및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2.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하여

일반 원칙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영업 및 소비에 사용되는 수입 화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경우는 제외된다.

이미 수출되었으나 외국 측이 반송한 화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정책은 각 경우에 따라 시행된다:

경우 1: 비과세

임시 수입 후 재수출 형식으로 재수입되는 화물로서 세관, 상업 및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충족하고,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20조 및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4.12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경우 2: 납세 대상

임시 수입 – 재수출 형식에 속하지 않는 재수입 화물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경우 3: 면세 (농산물)

재배·축산·수산물로서 아직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 1차 가공(세척, 건조, 탈피, 일반 도정 등)만 거친 제품은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속한다.

(출처: 공문 19280/CHQ-NVTHQ 2026 7 23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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