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9일, 세관총국(Cục Hải quan)은 공문 제16951/CHQ-GSQL을 발령하여 산업무역부 관할 범위 내 행정 절차, 사업 조건의 축소·권한 위임·간소화에 관한 정부 결의안 제19/2026/NQ-CP의 이행을 각 지역 세관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무역부에서 성급(省級) 인민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2026년 5월 29일 발효)
- 화학물질 분야: 특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그룹 1) 및 금지 화학물질의 수출입 허가 서류 접수 및 발급
- 수출입 분야: EVFTA 및 UKVFTA 협정에 따른 재제조품(Remanufactured Goods) 요건 충족 인증서 발급 — 시행령 제66/2024/NĐ-CP에 규정된 품목에 한함
2. 일부 행정 절차 폐지 (2026년 4월 29일부터 발효)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는 다수의 절차가 폐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 분야: 담배 전용 기계·설비의 수입, 양도, 처분 절차 및 담배 생산 기술 혁신 투자 승인 절차 폐지
- 수출입 분야:
-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나 국방·안보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수입 허가 폐지
- 냉동식품,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 및 중고품에 대한 일시수입재수출(보세운송) 사업자 코드 발급 절차 폐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폐지: 사후 발급 C/O, 보세창고 보관 화물, 내수 기업과 수출가공기업/자유무역지역 간 거래 화물
3. 화학물질 분야 절차 간소화
화학물질에 대한 허가증 또는 인증서 발급 면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함량 기준: 관리 화학물질의 함량이 낮은 혼합물에 대한 수출입 허가 면제 (그룹 1: 1% 이하, 그룹 2: 5% 이하, 금지 화학물질: 0.1% 미만)
- 사용 목적 기준: 실험 분야에서 1회 수입량이 1mg 이하(≤1mg)인 특별 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입 허가 면제
- 제품 유형 기준: 의약품, 식품, 화장품, 도료, 인쇄 잉크, 배터리, 축전지, 석유제품, 의료기기 등 소비재 및 산업용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면제
- 특수 거래 기준: 현지 수출입(On-spot import/export) 및 내수 기업과 별도 관세 구역 내 기업 간 거래에 대한 허가 면제
- 제출 기한 연장: 신규 규정에 따른 일부 화학물질 목록에 대하여 화학물질 제조·유통 허가 서류의 제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허용
(출처: 공문 제16951/CHQ-GSQL, 202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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