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세관총국은 가격 협의 대기 기간 중 화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관한 안내 공문 제18773/CHQ-NVTHQ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세관총국은 기업이 화물 반출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아래 인용된 규정 참조), 가격 협의 대기 기간 중에 화물을 수입하고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은 규정에 따라 화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가격 협의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화물 반출”의 본질
세관법 제36조에 따르면, 화물 반출이란 세관 당국이 다음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때 수출입 화물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화물이 수출입 조건을 충족하나 납부해야 할 공식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세관 신고인이 자진 신고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신용기관이 세액을 보증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화물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세관 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화물 반출을 허용한다:
- 화물의 품목번호, 수량, 중량을 확정하기 위해 분석분류 또는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 신고서 등록 시점에 공식 가격이 없는 경우
- 세관 신고인이 관세 가액을 확정할 충분한 정보나 자료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 가액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 당국은 의문의 근거, 예상 가격 수준 및 방법을 통보하여 신고인이 정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출처: 공문 제18773/CHQ-GSQL호 2026년 7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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