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세관총국은 ® 표시가 있는 수입 화물의 라벨 표기 안내에 관한 공문 제19363/CHQ-GSQL호를 발표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규정에 따른 ® 표시의 올바른 이해
규정에 따르면, ® 표시는 해당 상표가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해된다.
기업이 다음의 경우에 화물이나 포장에 ®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반(법적 상태의 허위 표시)으로 간주된다:
- 상표가 베트남에서 보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등록 출원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보호증서가 취소되었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
다만, 수입 화물의 원 라벨에 ® 표시가 이미 있으나 해당 상표가 베트남에서 아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보조 라벨 추가: 화물 또는 포장(보조 라벨 포함)에 베트남 내 상표 보호 상태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표시할 것.
- 보조 라벨의 내용: 화물의 본질과 원산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원 라벨의 내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됨.
2. ® 표시가 있는 화물의 통관 절차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세관총국은 통관지에서의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서면 확약: 세관 신고인은 규정에 따라 보조 라벨을 부착하겠다는 서면 확약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하고, 유통 전에 베트남 내 상표 보호 상태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추가로 표시한다.
- 검사 및 통관: 세관 당국은 이 확약서를 검토하고, 해당 화물에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출처: 공문 제19363/CHQ-GSQL호 2026년 7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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