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관세청은 무역 사기, 원산지 위조 및 불법 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확인 및 라벨 표기 검사 강화에 관한 공문 제17552/CHQ-GSQL호를 발령하였습니다.
1. 수입 화물 검사 지침
a. 세관 서류 심사
UN/LOCODE 코드표에 따른 원산지 국가 코드와 상표, 모델, 기술 사양, 특성, 용도 등 화물의 상세 정보를 대조 확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C/O)의 유효성 및 유효 기간을 검토합니다.
원산지 기준(예: 완전생산기준(WO), 전공정기준(PE), 또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목록 기반)을 확인합니다.
사기 의심 시 실물 검사로 전환하며, C/O 위조 또는 무효 판정 시에는 관세 혜택을 거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b. 화물 실물 검사
라벨/포장에 기재된 정보와 신고 내용을 대조 확인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된 화물임에도 이미 “Made in Vietnam” 또는 “Produced in/by Vietnam” 또는 “Origin Vietnam”이라고 표기된 경우, 상표 위조 물품으로 간주하여 엄중 처리합니다.
라벨이 없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2. 수출 화물 검사 지침
a. 세관 서류 심사
신고서상의 화물 설명, HS 코드, 모델과 관련 서류를 대조 확인합니다.
원산지 사기 의심 징후가 있을 경우(특히 임가공 또는 수출 제조 물품), 세관 당국은 기업에 소명 자료 또는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b. 화물 실물 검사
포장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을 경우, 세관은 C/O 발급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기업의 생산 시설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Made in Vietnam”, “Product of Vietnam”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표기된 화물이 원산지 위조 의심을 받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주의가 필요한 위험 행위
- 베트남에서 단순 가공을 거쳤음에도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행위.
- 수입 부품을 단순 조립하여 베트남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
- 허위 서류, 인보이스 또는 서류를 이용하여 C/O 발급을 신청하는 행위.
4. 중점 관리 품목 및 신고 유형
a. 18대 중점 관리 품목군
목재 및 목재 제품(합판, 장롱, 의자), 전기·전자 장비, 철강, 전동 자전거, 태양광 배터리, 타이어, 세라믹 타일, 신발, 가방, 식품, 농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b. 주의 대상 신고 유형
- 수출 유형: B11 (상업 수출), E52 (외국 무역업자를 위한 임가공 제품 수출), E62 (수출 제조 제품 수출), C12 (보세 창고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화물) 등.
- 수입 유형: A11 (소비 목적 상업 수입), A12 (생산 목적 상업 수입), E31 (수출 제조용 원자재 수입), E21 (외국 무역업자를 위한 임가공 원자재부자재 수입) 등.
✦ 기업 권고사항: 기업은 통관 전 화물 라벨, 원산지 서류 및 C/O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관세 혜택 거부, 행정 처벌 또는 원산지 사기 조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 증빙 서류를 완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6일자 공문 제17552/CHQ-GSQL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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